제5조 (설치)
학교도서관진흥법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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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c46c180 -
2018-02-21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b9dd37f -
2016-12-20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826f470 -
2013-03-23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2f9b4aa -
2012-02-17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6cac439 -
2008-02-29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8f286f3 -
2007-12-14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
@3ccb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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