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12.08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29개 조문 법률 18 대통령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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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7건 신구법 대비표 →
  • 2021-12-07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c46c180
  • 2018-02-21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b9dd37f
  • 2016-12-20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826f470
  • 2013-03-23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2f9b4aa
  • 2012-02-17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6cac439
  • 2008-02-29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8f286f3
  • 2007-12-14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 @3ccb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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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8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6.12.20, 2021.12.7>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서교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실기교사"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이수하여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서"란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설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6. (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7>

    **②**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 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ㆍ노인ㆍ장애인, 그 밖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7.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도서관법」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1.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ㆍ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사서의 확보ㆍ양성ㆍ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①**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교육감,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와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시ㆍ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1. 학교도서관운영계획
    2. 자료의 수집ㆍ제작ㆍ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자료의 폐기ㆍ제적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1. (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비와 대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ㆍ자료의 확충
    2.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3. 학교도서관의 정보화
    4.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
    5.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

    **④**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ㆍ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17, 2018.2.21>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의 자격 유형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2.21>
  13. (시설ㆍ자료 등)
    **①** 학교도서관은 해당 학교의 특성과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시설ㆍ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 시설ㆍ자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폐기ㆍ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관련 기관과 서로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학교도서관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독서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16. (업무협조)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7. (금전 등의 기부)
    법인ㆍ단체와 개인은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시설ㆍ자료와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18. (지도ㆍ감독)
    학교도서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2.20>

    ## 부칙

    부칙 <제8677호,2007.1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서관법) <제11310호,2012.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사서직원"이란"을 ""사서"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제4호 중 "사서직원의"를 "사서의"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을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01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68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제6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제38조"를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대통령령 1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2. 그 해 사업의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진흥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진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진흥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해당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해당 교육청 소속 학교의 장
    2. 해당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4.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전문가

    **③** 교육감은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④**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10>

    1.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자료의 폐기ㆍ제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의 장,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으로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10>

    **⑥**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6. (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계획ㆍ실적보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비 및 대응비의 운용실적을 운용계획에 대비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전담부서의 구성)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8. (사서교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립 및 공립의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8.13, 2018.8.21>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개정 2013.3.23, 2018.8.21>

    1. 학교의 재학생수
    2. 학교도서관의 규모ㆍ자료수 등 운영현황
    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

    **③** 사서교사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ㆍ학습지원
  9. (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3.3.28>
    2.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각의 학교는 1,000종 이상의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연간 100종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ㆍ제적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된 자료로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
  10. (독서교육 등)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상황
    2. 학생들의 독서수준
    3.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시설ㆍ자료의 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0824호,2008.6.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기한에 관한 특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시행하는 기본계획은 2008년 7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은 2008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24035호,2012.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사서직원"을 "사서"로 한다.


    ③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99호,2018.8.21>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43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