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학교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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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교육감,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전문단체와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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