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시ㆍ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학교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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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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