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학교도서관진흥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1. 학교도서관운영계획
2. 자료의 수집ㆍ제작ㆍ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자료의 폐기ㆍ제적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학교도서관운영계획
2. 자료의 수집ㆍ제작ㆍ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자료의 폐기ㆍ제적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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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c46c180 -
2018-02-21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b9dd37f -
2016-12-20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826f470 -
2013-03-23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2f9b4aa -
2012-02-17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6cac439 -
2008-02-29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8f286f3 -
2007-12-14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
@3ccb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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