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학교도서관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부장관은 「도서관법」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1.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ㆍ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사서의 확보ㆍ양성ㆍ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