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학교도서관진흥법
**①** 교육부장관은 「도서관법」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1.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ㆍ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사서의 확보ㆍ양성ㆍ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1.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ㆍ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사서의 확보ㆍ양성ㆍ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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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c46c180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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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dd37f -
2016-12-20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826f470 -
2013-03-23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2f9b4aa -
2012-02-17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6cac439 -
2008-02-29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8f286f3 -
2007-12-14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
@3ccb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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