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업무협조)

학교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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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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