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금전 등의 기부)

학교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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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ㆍ단체와 개인은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시설ㆍ자료와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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