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지도ㆍ감독)

학교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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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2.20>

## 부칙

부칙 <제8677호,2007.1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서관법) <제11310호,2012.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사서직원"이란"을 ""사서"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제4호 중 "사서직원의"를 "사서의"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을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01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68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제6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제38조"를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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