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학교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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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6.12.20, 2021.12.7>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서교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실기교사"란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이수하여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서"란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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