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학교도서관진흥법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1-12-07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c46c180 -
2018-02-21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b9dd37f -
2016-12-20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826f470 -
2013-03-23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2f9b4aa -
2012-02-17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6cac439 -
2008-02-29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타법개정)
@8f286f3 -
2007-12-14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
@3ccb716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