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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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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