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학교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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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그 밖의 관련 기관과 서로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학교도서관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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