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독서교육 등)

학교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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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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