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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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6cbc4 -
2024-03-26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23cd5 -
2021-03-23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8c1b5 -
2018-01-16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fc339 -
2017-03-21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f9765 -
2014-05-28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a3aa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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