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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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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