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지원센터에의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3.21, 2021.3.23, 2024.3.26>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4.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5.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④** 삭제 <2024.3.26>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2024.3.2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2025.10.1>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3.21, 2021.3.23, 2024.3.26>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4.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5.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④** 삭제 <2024.3.26>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2024.3.2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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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6cbc4 -
2024-03-26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23cd5 -
2021-03-23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8c1b5 -
2018-01-16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fc339 -
2017-03-21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f9765 -
2014-05-28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a3aa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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