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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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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