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학교보건위원회)

학교보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1.26>

**②**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6>

**③**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