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의2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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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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