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의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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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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