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학교보건법
**①** 삭제 <2021.12.9>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개정 2021.12.9>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1.12.9>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1.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2.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ㆍ검사
마.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개정 2021.12.9>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1.12.9>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1.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2.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ㆍ검사
마.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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