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개정 2021.12.9>

제23조의1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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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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