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
학교보건법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생건강증진센터(이하 "학생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생건강증진센터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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