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개정 2021.12.9>

제25조 (보건위원회의 구성)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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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8.13>

**②** 삭제 <2012.8.13>

**③** 보건위원회 위원은 해당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학교보건에 관하여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8.13>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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