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개정 2021.12.9>

제26조 (위원장 등의 직무)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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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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