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회의)
학교보건법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8.13>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5a30ef6 -
2025-10-01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d24c40c -
2025-03-1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1a864ce -
2021-12-2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add7e77 -
2021-09-24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8c72b -
2021-06-0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9a7532a -
2021-03-23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a46e55e -
2020-10-20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e5b4de9 -
2020-08-11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2d2e123 -
2019-12-10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50ce9ac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