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개정 2021.12.9>

제28조 (분과위원회)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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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보건위원회 위원의 분과위원회 배속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8.13>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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