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간사와 서기)
학교보건법
**①** 보건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보건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8.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②** 보건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8.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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