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협조 요청)
학교보건법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 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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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5a30ef6 -
2025-10-01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d24c40c -
2025-03-1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1a864ce -
2021-12-2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add7e77 -
2021-09-24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8c72b -
2021-06-0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9a7532a -
2021-03-23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a46e55e -
2020-10-20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e5b4de9 -
2020-08-11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2d2e123 -
2019-12-10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50ce9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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