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개정 2021.12.9>

제31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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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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