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보건법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5a30ef6 -
2025-10-01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d24c40c -
2025-03-1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1a864ce -
2021-12-2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add7e77 -
2021-09-24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8c72b -
2021-06-0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9a7532a -
2021-03-23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a46e55e -
2020-10-20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e5b4de9 -
2020-08-11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2d2e123 -
2019-12-10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50ce9ac
현재 조문(제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