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전문기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01-21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2aeb5 -
2021-03-23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b818a -
2020-03-24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def25f6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