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7.22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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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2aeb5 -
2021-03-23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b818a -
2020-03-24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def25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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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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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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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
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감독기관장등"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총장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총장
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3.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삭제 <2025.1.21>
나. 삭제 <2025.1.21>
다. 삭제 <2025.1.21>
라. 삭제 <2025.1.2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
(다른 법률과의 관계)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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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의 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5.1.21>
1. 감독기관장등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장등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장등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025.1.21>
**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3.23, 2025.1.21>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신설 2021.3.23, 2025.1.21>
**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3.23> -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등을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025.1.21>
**②** 운영관리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5.1.21>
**③** 운영관리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5.1.21>
**④** 운영관리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5.1.21>
**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①**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업무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 및 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각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학생의 안전 확보)**①**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설 2025.1.21> -
(전문기관)**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2.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 지원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기준,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경비 보조의 특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장등(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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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지원)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7082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9호,2021.3.23>
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68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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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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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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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의 설치)**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개정 2025.7.21>
**②**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7.21> -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21>
1.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는 행위
4. 영리행위
5. 그 밖에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된다고 운영관리자가 인정하는 행위
**②** 운영관리자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21>
**③**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7.21>
1.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
2. 학습 환경 및 학생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소음, 유해물질, 오물 등의 차단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이용료 징수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관리자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하 "면책대상자"라 한다)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등의 업무(이하 "대상업무"라 한다) 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대상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면책대상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면책대상자가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면책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전문기관의 지정 등)**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2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속기관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 설치할 것
2.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지정할 것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보유할 것
2. 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 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조직 및 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제2항제2호의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④**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 계획 및 전년도 운영 실적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정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2.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별 운영 현황
3.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학교 및 학생의 이용 현황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칙
부칙 <제32136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57호,2025.7.21>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령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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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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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요청)**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현황
3.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자료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복합시설의 출입구
2. 학교복합시설에 설치한 승강기
3. 학교복합시설과 교사(校舍: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의 연결통로
4. 그 밖에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해상도는 영상 정보가 잘 식별될 수 있도록 200만 화소 이상일 것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30일 이상 영상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출 것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장비를 설치할 것
## 부칙
부칙 <제364호,2025.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이미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