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이장비의 납부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감독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안의 분묘등의 이장 또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금액을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②** 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납부받은 금액이 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되는 금액을 즉시 납부받아야 하며, 지급을 완료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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