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권한의 위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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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2.22, 2001.1.29, 2003.8.21, 2008.2.29, 2013.3.23>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작성 및 협의
2. 법 제4조제6항 및 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할 토지ㆍ건물등 조서의 공고 및 열람조치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고내용등의 통지 및 이에 관한 의견의 접수
3.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협의에 관한 관계기관등에의 통보 및 고시
4.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통보
5.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6.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완료의 통보 및 고시
7.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등의 정리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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