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32조 (공제중앙회의 재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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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중앙회의 재정은 공제회의 분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회의 분담금 납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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