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33조 (준용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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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공제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각각 "공제중앙회"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교육감"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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