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공제급여

제47조 (수급권의 보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피공제자의 사망,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서의 졸업ㆍ퇴학 등 신분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