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공제급여

제48조 (비용의 보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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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ㆍ절차 및 보전비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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