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②**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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