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제55조 (기금의 운용계획)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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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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