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벌칙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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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임원ㆍ직원과 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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