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학교체육 진흥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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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7287874 -
2023-03-14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8354325 -
2021-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40f9e22 -
2021-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2b04b33 -
2020-10-20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9828ee3 -
2017-04-18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eb9d196 -
2016-02-0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88cc4b5 -
2013-03-23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타법개정)
@c9c7a0d -
2012-01-26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제정)
@ccb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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