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학교체육진흥원)

학교체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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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2.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생 체력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4.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종목ㆍ평가기준 및 시스템 개발ㆍ운영
5.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원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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