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의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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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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