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법인일 것
2. 학생정원, 수업일수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2조제1항제1호의 학교 :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기준
나. 제2조제1항제2호의 학교 :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준하는 기준
3.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2조제1항제1호의 학교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기준
나. 제2조제1항제2호의 학교 :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