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4조 (지정의 취소등)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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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정을 받은 학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 부칙

부칙 <제738호,1999.2.13>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정신청을 하여 지정절차가 진행중인 학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미 지정받은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학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제2항·제3항 본문 및 제4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및 <41>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0> 및 <6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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