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1 (보상)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 본다. <개정 1994.10.6, 1997.9.30, 2006.7.21, 2015.7.2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다음 조문 → 제11조의2 (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