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 (학생군사교육 중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학생군사교육실시령
**①** 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이 「병역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치료신청서를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학교의 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0.6, 2006.7.21, 2015.7.20>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치료신청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시설미비, 전문의료진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치료신청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시설미비, 전문의료진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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